[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을 경우 높은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 시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명칭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 응급·준응급환자은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 이 비용을 고스란히 비응급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응급증상 또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20곳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가 각각 다르다.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가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