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20대 청년이 예의 없니 행동한다며 담뱃불로 얼굴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A씨(20)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씨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6월 충남 보령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김씨는 A씨가 예의가 없다며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