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십미터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70억원 상당의 휘발유 등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레이저 수평계 등의 장비를 동원해 국가 기반시설인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서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8~11월 서씨는 일당 7명과 공모해 경북 김천의 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와 경유 393만리터(시가 73억2000여만원 상당)를 훔쳐 서울, 경기지역 주유소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등은 송유관 주변 주유소를 사들인 뒤 지하 3m, 길이 50m 터널을 뚫어 기름을 훔쳤고 오차 없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레이저 수평계를 동원, 지하공기정화용 장치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범행을 벌인 주유소에 손님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름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공범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원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