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미성년자의 가출을 유도해 동거생활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은 A씨에게 10대의 가출을 유도해 함께 생활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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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가출을 유도해 동거생활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TV조선 캡쳐 |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10대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올린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글을 읽고 '같이 지내자'라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는 등 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집을 나온 10대에게 다시 인터넷으로 울산행 기차표를 구입해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흘간 함께 지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