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배를 밟아 숨지게 했다.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용승)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용승)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사진=뉴스와이 캡쳐

지난달 4일 오후 9시에서 11시30분 사이 강릉시 포남동에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어머니 홍모(57)씨가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나 발로 홍씨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사망은 다음날인 5일 오후 6시 50분께 박씨의 사촌형이 112 신고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일반 변사 사건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숨진 홍씨의 시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사망 직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부검했다.

검찰·경찰은 '숨진 홍씨가 장간막 파열 및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를 받았다.

결국 검찰·경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홍씨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어머니에게서 보복 살인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와 같다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배를 찬 기억이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심인성 급사'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일반 변사 지휘 건의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부검 지휘 이후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