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부부의 아이가 같이 살지 않는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법적장치인 '이음누리'의 활용이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모두 21쌍의 이혼 부부가 작년 11월 문을 연 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이용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이혼 부부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음누리를 찾는 발길이 넓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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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부부의 아이가 같이 살지 않는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이음누리'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사진=SBS캡쳐 |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권리지만 아이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을 집에 들이기 거부하는 등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법원이 '중립지대'를 법원에 만들고 부모와 아이가 만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보다는 아이를 위한데 초첨을 맞춘 것이다. 부모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 모두에게 애착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다.
이수영 이음누리 센터장(부장판사)은 "아이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심리 장애를 겪거나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성장 후 결혼을 해도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이혼하는 일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부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재판부 지시로 면접교섭을 한 부부도 자발적으로 다음 일정을 정했다.
또 이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왜 안보여주느냐'며 겪는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
아이가 함께 살지 않는 엄마, 아빠에게 어색해 하거나 잘 다가가지 못하면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조정위원 등이 1∼2시간의 면접교섭을 함께하거나 옆방에서 매직미러(편면거울)로 관찰하며 부모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명으로 추산된다. 가정법원은 이음누리의 수요가 갈수록 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