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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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
서울시는 3일 강서, 양화, 난지, 선유도, 여의도, 잠원, 등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되도록 7월부터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시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3~6개월보다는 긴 기간이 적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방문객들이 많은 만큼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에서는 각 공원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