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근로자가 법원에 주간 2교대 근무형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3일 비정규직근로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 씨는 근무 형태가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바뀐데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 씨가 일하던 주야간 2교대 보다는 주간 2교대가 오히려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주는 등 근무환경이 개선돼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