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오는 6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청와대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합의 사항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오는 6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SBS캡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에서 50%까지 인상한데 합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은 은퇴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이후 받는 연금수령액 수준으로 40%였던 현행 수준이 50%로 늘어나면 은퇴 이후 받는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한달 평규 소득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 40%라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120만원이다. 그러나 50%로 인상을 하게 되면 150만원을 받게 된다. 즉 2028년 이후 현재 수준보다 25% 증가한다.

그러나 이 국민연금을 인상시키는데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우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방법과 정부의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이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인상시키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이에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으로 투입될 경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 방안이나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