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 부풀려 광고하는 등으로 이득을 취한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듀윌(에듀윌),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1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이밖에도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거나 구매안전서비스를 미제공, 온라인완결의무를 미이행하는 등을 위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 구매 시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