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애인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30대 남성이 자신의 애인과 한 손님의 통화내용을 손님의 배우자에게 보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A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1A 씨는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애인 B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B 씨의 휴대폰에서 C 씨와 통화한 녹음을 듣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고 통화 상대인 C 씨가 주점의 손님이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음해 C 씨의 배우자에게 통화내용을 전송했고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녹음된 파일을 금전 갈취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