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등이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수정된 이번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시행 된다.

   
▲ 6일'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MBC캡쳐

그러나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던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꾼 것이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가진 원안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해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다.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