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연말정산 파문 수습을 위한 보완 '소득세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
 |
|
| ▲ 6일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사진=KBS캡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 재발방지 등의 약속을 요구하는 등 파행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계획대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