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액이 30억원 이하 소액영업 소득자들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판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령안에 따라 '간이회생제도가 국무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사진=YTN캡쳐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간과 비용을 줄인 제도다.

현행법에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다. 가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시켰다.

또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기때문에 비용문제도 있었지만 개정령안에는 '간이조사위원' 제도가 신설돼 관리위원이나 법원 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영업 소득자의 재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