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올해부터 이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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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율은 최고 6%에서 3%로 내려가게 된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에 대해서 여야는 아직 합의를 못 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불발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1억원으로 유지됐다.
여야는 올해 집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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