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은 국외 출장 중 외교부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직원 B씨가 아프리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4급 공무원 A씨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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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경찰은 이를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보고 해당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40대인 A씨는 20대인 B씨와 4박5일 일정의 아프리카 출장 중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