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데 격분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을 내세웠지만 검찰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