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논의 진척이 없는 가운데 8일 현재 3월분 임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은 총 4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논의 진척이 없는 가운데 8일 현재 3월분 북 측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은 총 4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주기업의 3월분 임금 납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 18개 기업 이외에 추가로 31개 기업이 납부해 현재 총 49개 입주기업이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으로 정부 당국자는 “우선 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 납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자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 납부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파악된 31개 기업 가운데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지불 확인서를 쓴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수조사 이전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 가운데 확인서를 쓴 기업은 5개 기업이었다.

북 측은 3월분 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북 측이 기존의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받고 추후 인상분과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지불을 담보하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확인서를 쓰지 않은 기업들 가운데 야근수당이나 장려금, 상금 등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은 10~20일 사이에 이뤄지고 있으며, 3월분 임금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4월분 임금 지급일이 임박했다.

우리 측 관리위원회와 북 측 총국 간의 임금 협의는 4월18일을 마지막으로 20일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월분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라는 지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4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3월분 임금 납부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