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격 경쟁 통한 기름값 안정화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및 판매량이 보다 자세히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및 판매량이 보다 자세히 공개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이 보고 항목에 추가된다.

이는 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9월 25일 기준 지역별 휘발유 가격 편차는 대구가 리터당 1661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780원으로 가장 높아 리터당 119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유 역시 대구가 179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제주가 1937원으로 가장 높아 138원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한다.

그동안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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