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 13.8%·수출 18.2% 차지…법인세·상속세 인하 및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필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국내 중견기업은 5500곳에 달하고, 최근에는 ICT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영속성 향상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종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촉진,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매출 16%·수출 18.2%·고용 13.8%를 맡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라는 발상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제조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도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이 숫자 대비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 중으로, 업종 변경 범위 및 고용·자산 유지 등의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단위 매출당 고용 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이 중견기업이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정책에서는 소외된 경향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 중견기업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왼쪽에서 5번째부터)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기업승계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에서는 200년 넘은 기업들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과도한 상속세를 비롯한 걸림돌 때문에 이같은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웅규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할증평가 적용시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상속 재산 전체 기준의 유산세 방식·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현재 상황은 기업을 영위할 최소한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승계를 '부의 세습'으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국내 중견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고, 영업용 자산 매각 및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규 변호사도 "국내 기업승계 관련 법제는 경제수준 및 자본주의 성숙도에 비해 뒤쳐져 있고,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높다"며 "사후 재산권 처분은 유류분반환청구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도 지나친 관리와 규제라는 제약 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2세로 가면 절반, 3세까지 가면 25%만 남기 때문에 승계를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가업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나아가고, 일자리 확대 및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배정훈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뿐 아니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훈·이철규·박수영·유성걸·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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