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아시아나항공 하청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가 아시아나케이오(KO)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처리·기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 휴직을 요구했다. 이후 이를 거부한 근로자 8명을 해고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에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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