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 세월호 피해·추모사업지원단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 등을 위한 거주권별 순회 설명회를 10일부터 시작했다.
첫 장소는 인천이다. 14일에는 제주도청, 19일에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설명회가 이어진다. 안산 지역 설명회는 4·16가족협의회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긴급복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 등 11개 지원 사항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최대 6개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구조자 가족에게는 129만원이다(4인 가족 기준).
이외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으며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최장 2년).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을 경우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며,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이 지원된다.
그 밖에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피해지원 안내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