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마진을 숨겨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 직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최근 4년 동안 전국 70개 가맹점에 대당 1200만원의 마진(공급가-구입가)을 남기는 키오스크를 공급하면서, 본부는 이익(차액 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개설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이 프랜차이즈는 추후 등록 시(최소 60일 이상)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경기도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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