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1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검찰의 징역 9년형에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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