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의 인맥을 이용한 1억 원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김모(48) 대표에게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로 예정된 공사사업이 지연되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처남 이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씨가 응하지 않자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결국 이씨는 8일 자진 출두했고 경찰은 이씨를 체포했다.
체포 이틀만인 10일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