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육계 담합 공정위 처분은 성과 치중한 부당 제재"
2022-09-29 11:23:4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9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최근 육계 신선육 및 생계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의 담합 사건으로 (사)한국육계협회 및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을 비롯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다.
▲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그러면서 “처분 완화를 통해 축산 육가공 기업의 도산 위기를 구제해야 된다”며 “이는 신선육의 특성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한국육계협회의 판매시장의 가격 할인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 생산량, 출고량, 구매량 담합 행위에 대해 향우 행위 금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축산법 제3조 제1항에 농림식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어,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간과한 과도한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축산법에 따른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따른 법적 근거 미비로 볼 필요가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번 처분을 내린 것은 성과에 치중한 결정 그 자체다”라고 힐난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