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9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최근 육계 신선육 및 생계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의 담합 사건으로 (사)한국육계협회 및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을 비롯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다. 

   
▲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닭고기 부문에서의 정부차원 수급조절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라며 “정부 부처간의 주요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충분히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분 완화를 통해 축산 육가공 기업의 도산 위기를 구제해야 된다”며 “이는 신선육의 특성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한국육계협회의 판매시장의 가격 할인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 생산량, 출고량, 구매량 담합 행위에 대해 향우 행위 금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축산법 제3조 제1항에 농림식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어,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간과한 과도한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축산법에 따른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따른 법적 근거 미비로 볼 필요가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번 처분을 내린 것은 성과에 치중한 결정 그 자체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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