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바스토코리아 발주 입찰서 약 5년간 담합... 과징금 총 11억 46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4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키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TM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싼타페DM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동일을 싼타페TM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고, 현대자동차의 i30 PD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i30 GD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유일을 i30 PD 모델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한 것이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베바스토의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납품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했다.
또한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5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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