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규제 강화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리볼빙 판매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취약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부실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여신금융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총 6조8100억원으로 전월 말 6조665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20년 말 5조39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으로 12.8% 증가한 후 올해 들어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볼빙이란 최소금액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돼 차후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으며 카드 사용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고 장기간 이용 시 상환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 7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25~18.36% 수준으로 집계됐다. 동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30~13.66%와 비교하면 리볼빙 평균 금리가 하단 2%포인트, 상단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리볼빙 이월 잔액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카드론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예외인 리볼빙 서비스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DSR 규제 등으로 카드론 영업이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단기 수익성 확보를 이해 리볼빙 영업을 확장한 영향도 있다. 카드사는 커피쿠폰이나 캐시백 혜택을 앞세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TM(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유도해왔다.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128건이다. 이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68%에 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7월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고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10%로 설정된 최소결제비율도 상향 조정해 이월잔액 자체를 억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