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도·홍보로 올바른 농약판매 유도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맡았던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2023년 1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맡게 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29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 이관은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하 농진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이번 업무 이관의 이유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어 하반기에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상에서는 정확한 병해충 진단, 올바른 처방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판매하고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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