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GB 훼손지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 토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평, 161필지, 14ha)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 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크게 환영하며,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8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 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 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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