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ATM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또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을 추진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1일 이용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해 오픈뱅킹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1원 송금 실명인증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게 설정되다 보니 대포통장 유통을 쉽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을 신속하고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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