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9억원대 규모의 불법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투협 노조위원장 이모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이씨의 미신고 계좌 주식거래건을 적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씨가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감안돼 감봉 3개월로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또 종목, 주문가, 거래규모 등을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사는 아니지만 특성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회원사의 내부 사정에 밝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 정보를 일부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아 각종 금융투자상품 심사화 자율규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 미신과 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을 총투자금으로 불법주식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씨는 금감원에서 내리는 신분 징계 외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을)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05년 경력직으로 금투협에 입사했다. 2013년 7월에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씨는 박종수 전 금투협 회장이 국제회의 등에 참석키 위해 출장을 간 것에 대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하고, 2013년 성희롱 교육 실시 후 송년회 행사를 민소매와 짧은 치마를 입은 종업원이 있는 이른바 ‘섹비바’에서 진행했다며 박 전 회장을 성희롱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씨 외에도 미신고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던 대리급 직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억원 가량의 불법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해당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투협 노조 측은 “노조 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 된다는 내부통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금투협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상근 간부 및 파견 직원은 신고의무가 유예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위원장의 증권저축 계좌는 2005년 개설되어 지난 10년간 가지고 있었던 계좌이며 세 차례의 금감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며 “갑자기 노조위원장을 시작하고 난 후 지적을 당하는 것은 금감원의 노조 길들이기 작전에 따른 표적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억울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됐다는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