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섯 번째로 포스코건설의 임원을 구속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도급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박모 상무(56)를 구속했다.
박 상무는 2012년 10월 경상북도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박 상무는 구속된 상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뒷돈을 챙겼는지, 윗선에 상납하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포스코건설의 비리 수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박모 상무 구속으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5번째로 구속수사하게 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