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토지 기부채납을 거쳐야 공장설립 허가가 가능한 황당한 규제가 중소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강도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리한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규제집에는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과세제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금융·보증 조건 ▲사업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입지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고비용 환경규제 ▲인력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외국인 고용 행정규제 ▲중소산업발전을 막는 인·허가 규제 ▲불합리한 인증기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등이 수록됐다.

이 규제집은 과도한 규제로 중소산업 발전을 막는 사례가 공개돼 규제 재정립성의 필요성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특수윤활유 제조업체는 공장설립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자 공장등록을 위해 이미 구입했던 압축기를 처분하고 마력의 규모가 더 작은 압축기를 새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마력이 작은 압축기는 오히려 더 시끄럽고 소음으로 인한 회사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공장등록을 불가능케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진입장벽이 높은 공공기관 납품과 인·허가 규제 역시 중소기업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개혁의 시급함을 알려준다.

의류제조 업체의 특성상 기술자격증 보유자보다 숙련된 생산인력이 많은데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기준이 기술인력 보유에 치중돼 있어 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관련분야 재직 경력확인 시 이전 근무 회사가 폐업되면 근무했던 회사의 보증인을 두 명이나 세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과장은 “중소기업의 규제를 없애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넣고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매년 건의한 규제를 투영한 현황집도 발간하며 중소기업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