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총참모부 9·19 합의 위반 비판에…'남측 도발' 탓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북한이 15일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을 향해 포격을 가하고,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남측의 무력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의 합동타격훈련을 6일과 8일에 실시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2022.10.10./사진=뉴스1


그러면서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새벽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을 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이어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한편 북한이 남측의 도발로 규정한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을 지적한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훈련은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보다 훨씬 아래에서 남쪽으로 발사한 정상적 훈련으로 이를 도발이라 규정한 것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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