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으로 여야 정쟁 격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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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해 서둘러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전체회의 개최까지 반대 의사를 밝혀 민주당 단독 의결로 이어지게 됐다.
투표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에 , 윤미향(무소속) 위원까지 찬성표를 행사해 찬성 11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단독 의결에 반발해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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