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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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에 무죄 확정/ 사진=YTN 방송 캡처 |
강기훈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기설씨의 동료였던 강기훈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기훈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기훈씨가 아닌 김기설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강기훈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고,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징역 1년을 초과한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강기훈씨는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