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무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 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했다. 이마저도 법원의 심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정보호 사건 등에 참석하거나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