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녀가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직장인 부모가 단기적으로도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16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가족이 질병·사고 등으로 아플 경우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휴가를 써야해 자녀가 단기간 입원을 하는 상황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자녀의 간호를 위한 가족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녀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