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
|
|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해수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계도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돼 왔다”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없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유통·판매·가공 등과 관련한 모든 수산물로 음식점 내 표시의무는 넙치,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고등어, 오징어, 꽃게 등 15개 품목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