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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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 bhc(왼쪽),와 BBQ(오른쪽) 로고/사진=각 사 제공 |
2013년 6월 모기업 BBQ로부터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10년 장기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BBQ는 bhc가 계약 체결 시점인 2013년 6월부터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20년 2월 bhc를 상대로 10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 등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bhc 측이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는 24일 선고가 예정된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 측은“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었을 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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