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9살 발달장애 소년이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 던져 살해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과와 더불어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작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

당시 이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지만 바람에 참변을 막지는 못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