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의 시행시기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당초 이달내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사들의 시스템 준비 미비와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간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음 달로 미뤄졌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행시기 확정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곧 증권사에도 발송해 제도 변경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각 증권사는 모의시장 등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정값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상하한가 폭 확대를 위한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