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종 배후단지에 위험·유해시설 제외 모든 시설 허용 등 83개 항만규제 개선
송상근 차관 “부족했던 공급, 수요와 균형 맞출 것... 1조 6000억 민간투자 예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항만규제를 통째로 푼다.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지원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규제혁신 전담조직(T/F)를 구성해 내부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업·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국민과 업계의 시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며 “특히 항만배후단지의 공급과 이용에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만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이번에 마련한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과 해양공간의 민간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수산업 및 어촌의 자생력 강화 등이다.

먼저 항만배후단지의 공급과 이용에 적용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상황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준설토 투기장외에도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고 항만 인근에 내륙부지를 지정하는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2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한정적이었지만, 위험·유해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을 허용해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의 사용과 대부특례기간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을 허용한다. 그동안 입주기업은 항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류업이나 제조업 중 한 가지 업종만 선택하도록 제한돼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물류업과 제조업 겸업을 허용하고 출자자 지분 변경 제한도 완화함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차관은 “이러한 규제혁신으로 항만배후단지에서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물동량을 1.5배 더 처리하고 민간투자 누계금액은 1조 6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한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방해하는 덩어리규제도 폐지 및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등 해양공간의 이용과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재는 금지된 바닷가 캠핑장 등의 설치 허용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합리화 등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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