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손태승 회장 연임 불투명…조용병·손병환 회장 연임 순풍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를 이끌어온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만료가 다음달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줄줄이 임박하면서 이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2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끝난다.

   
▲ (왼쪽부터)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각 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또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위 제재에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연임 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가 확정됐을 때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번 제재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선 손 회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 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회장 임기가 끝나는 농협금융은 이달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농협금융 지분 100%를 가진 농협중앙회의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취임한 뒤 지난해 사상 첫 2조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올해 3분기까지 사상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여기다 기본임기 2년에 1년을 더 연임했던 전 회장들의 전례를 고려했을 때 손 회장도 1년 더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은 현재 3연임이 유력하다. 신한금융의 최대 실적을 이끌고 있는 데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만큼 3연임에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젔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계열사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며 그룹의 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성과는 세 번째 연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조 회장은 2017년 3월 취임 이후 보험사·벤처캐피탈·신탁회사 등을 인수하며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수익 모델 확장에 기반을 다졌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4조 88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3년만에 업계 1위 ‘리딩금융’ 타이틀 탈환에도 성공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