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구 등 대출규제 내달 완화…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부동산 대출규제를 대거 완화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오랜 주택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푸는 한편, 대출 문턱을 낮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의 발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금융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등 5개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은 다음달 1일(잠정)부터 적용된다.  

   
▲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의 발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금융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등 5개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은 다음달 1일(잠정)부터 적용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고,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50%로 상향해 단일화한다. 

현행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에 대한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해 비규제지역은 LTV를 70%, 규제지역은 20~50%로 묶고 있다.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대로 비규제지역에 60%까지 인정해주고, 규제지역에 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해 LTV를 50%까지 인정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면, 대출한도 6억원 내에서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 적용받아 LTV를 최대 70%까지 끌어쓸 수 있다. 기존에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p)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정부가 정한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발맞춰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 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하는 만큼,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하며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잔액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기에 이자부담이 커진 만큼, 수요가 따라줄 지는 미지수다.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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