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부이사장)은 19일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공매도 공포’ 역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상태에서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을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개인투자자에는 주가하락과 각종 악성루머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만 공매가 가능하다. 공매도의 60%가량은 외국인이, 나머지 40%는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격제한폭이 30%로 커질 경우 자칫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의 피해가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츄럴엔도텍과 같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주식을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2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투자자별로 공매도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잔고를 공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월별로 공매도를 집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주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데다 공매도 잔고 물량을 허위로 공시해도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현재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야 하는 공매도 제도의 특성과 한정된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공매도가 15%이상의 가격폭락을 촉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다수의 학술 연구에서도 가격하락이 공매도를 유발하는 것이지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가격제한폭이 ±15%일 때도 상하한가 종목이 한두종목에 불과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공매도 잔량 공시제도는 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공매도를 통한 주가 교란행위가 있었다면 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매도는 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로 시장이 과잉규제를 하려고 한다. 주가하락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다양한데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공매도에 의해 피해가 생기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현재도 하한가인 종목은 한 두 종목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