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주부가 이웃에 사는 고교 친구를 험담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와 다투던 A씨는 말다툼 도중 B씨와 친분이 있는 고교 동창생 C씨가 학창시절 왕따였다는 사실을 공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11시10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이 이웃이 B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

A씨는 "친구 없으신 두 분이 잘 지내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B씨의 명예를 훼손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련 발언을 들은 이웃 주민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증언 내용을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