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임대차 계약 때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경기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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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경기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싸게 임대한 뒤 추후 건물을 매각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시는 A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가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재 작성한 것으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 행심위는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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