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며,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심사해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우선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에코마일리지 단체 회원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사진=서울시 제공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중 대회 기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면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단체 회원으로 가입 후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20%는 포상금으로 주거나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나 승용차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 규모 숲(21만 1502.5ha)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3억 4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가입자 모두가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안내 문자를 지속해서 발송하는 등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9월까지 지급한 에코마일리지 639억원 중 미사용 마일리지는 176억원(28%)이고, 승용차마일리지는 124억원 중 21억원(17%)이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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